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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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19 21:42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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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요" 황용연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 앞서 재계는 조건부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우리 기업들이 연간 6조 8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은 2013년 재직 조건부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나온 이후 약 11년 만이다.
대법원은 2020년 한화생명보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접수한 이후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재직·근무 일수 조건부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대법원이 조건부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1년 만에 판례를 바꾸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 넓힌 건데요.
수당과 퇴직금 계산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바뀌게 되면서 노사협약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통상임금에 조건부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들이 연간 6조 8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돼야 한다는 정기성, 일정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노사 간 합의를 통해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효력에 대해 “수많은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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