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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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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1-19 17:5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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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지난 15∼18일 진행한쟁의행위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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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운행은 관행적인 정시 운행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하는.


지난 15∼18일 진행한쟁의행위조합원 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우선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노조가 15~ 18일 진행한쟁의행위찬반 투표 결과 약 71%의 찬성율로 파업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박 본부장이 이어서 "모든 파업은 정상적쟁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이 됐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잠깐", "시간 좀 끊어줘"라고 말을 막았다.


박 본부장이 발언을 마친 뒤 김장겸 의원은 "위원장은 왜 제지를 안 하나.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왜 제지를 안 하나.


설명할 때는 나한테 동의를 구하고 해야할 것.


노조는 지난 15~18일 진행한쟁의행위찬반 투표는 찬성률 70.


55%로 가결된 만큼 합법적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황일 때 태업·파업 피해 더 커" 그러나 '시민의 발'인 전철·지하철이 멈추면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는 지난 15~18일쟁의행위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1%가 파업을 지지했다.


이에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 외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김태균 /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쟁의행위는 가결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12월 6일 총파업에 맞춰 성실 교섭과 서울시, 공사의 전향적 태도를(기대합니다).


" 조합원 9,4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약 71% 찬성으로 파업을 의결했는데, 현실화 할 경우 3년 연속 파업입니다.


준법투쟁은 법률과 사규 등을 철저히 지켜 업무를 수행하는쟁의행위다.


20일부터 평소보다 업무 소요 시간이 늘어 열차 운행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태균, 이하.


또한 노조가 지난 15∼18일 진행한쟁의행위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합원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는 투표자 70.


지난 18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쟁의행위를 하게 됐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오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쟁의행위찬반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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