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한 후 '산양유 100%'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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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1-19 15:16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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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를 혼합해 수입하고 국내에서분리우유단백등을 추가한 후 '산양유 100%' 사용한 것처럼 속여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3개 업체(7명)가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검사성적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식약처) 우유(98.
5%)를 혼합해 수입해 국내에서분리우유단백등을 추가한 후 ‘산양유 100%’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수입·제조·판매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은폐를 위해 검사성적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C사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한분리우유단백을 18.
3~50%까지 사용해 위반제품 26톤(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제품 생산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가격보다도 절반 가량 저렴한분리우유 단백을 최대 50%까지 넣어 제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 업체 대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인도 현지의 중개인과 주고 받은 e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5% 산양유를 혼합해 수입했고, 국내에서분리우유단백등을 추가한 후 '산양유 100%'를 사용한 것처럼 속였다.
수사 결과, A사(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와 B사(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 대표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한분리우유단백을 18.
3~50%까지 사용해 위반 제품 26t(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사와 B사 대표는 범행 은폐를 위해.
이 과정에서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가량 저렴한분리우유단백을 18.
3∼50% 사용해 위반 제품 26t(위반제품 총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사와 B사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통된 물량 중 26톤은 인도산 원료의 반값인분리 우유 단백을 최대 50%까지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업체 대표들은 식약처에 허위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고, 인도 현지 중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이 과정에서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가량 저렴한분리우유단백을 18.
3~50%까지 사용해 위반 제품 26t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반 제품 총생산량의 약 60%이다.
김 단장은 "A·B사가 네덜란드산과.
판매에 가담한 제조·가공업체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전체 생산량의 60%가량의 제품은 제공받은 유가공품 원료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한분리우유단백을 최대 50%까지 사용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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